2022-02-07 14:20:00
벤츠, 부당 표시광고로 202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 및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배출가스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일반적인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차량은 GLC220d 4MATIC, C200d, ML350 BlueTEC, S350 BlueTEC L, GLE350d 4MATIC, G350d, E350d, CLS350d 4MATIC 등을 포함해 15개 차종이 해당된다.
위의 차량들은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에서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되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일 400만건이 넘는 것을 고려시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한 뒤 이를 숨기고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202억 4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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