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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daily

2025-10-25 16:25:36

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신차에 단계적 의무화 시행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차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당 장치는 정지상태 차량의 전방·후방 1~1.5m 장애물 감지 시 운전자가 페달을 급가속할 경우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한다. 국제기준과 기술개발 여건, 일본의 시행 시기 등을 반영해 의무화 일정을 설정했다.


베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로 배터리 성능 정보 제공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설치 의무로 전기차 이용자는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사용후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경유 트랙터 대신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한다.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를 결합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춘 디자인 및 기술 개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정책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와 지속적 소통,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온라인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MOTO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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