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17:45:42
국토부, 렌터카 차령 완화 및 안전 위해 운행거리 제한 도입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일,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차량 최대운행거리 제한을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내구성과 안전성 향상 추세 및 렌터카 업계 특히 중소업체의 활력 제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형 승용차 차령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완화시킨다.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이 적용된다. 또한 신차 등록시 출고 1년 이내 차량만 가능했던 규정을 출고 2년 이내 차량으로 완화해 렌터카 신규등록 대상을 확대한다.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차량별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경형과 소형은 최대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 km 이상 운행을 제한해 과도한 운행에 따른 안전 우려를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렌터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과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MOTORDAIL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