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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 본계약 체결 허가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히면서 이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당초 인수 대금보다 51억원 줄어든 3048억원에 계약을 맺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경영권 개입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이달 10일로 연기된 바 있다
두 회사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날 오후, 혹은 11일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채권자별 변제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가 남는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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