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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전동휠 관련법은 어떻게 다를까


1인용 운송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있어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꾸준히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하면서 도시 내에서 주행하는 전동휠을 종종 보게 된다. 한 바퀴 또는 두 바퀴로 주행하는 탈것인 만큼 오토바이, 자전거와 같이 주행 안전과 사고 위험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전동휠 관련 법규 현황과 다른 나라의 관련 정책은 어떤지 살펴보겠다.

국내
2016년 입안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제 19호에 따라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해 즉, 법적으로 '차(車)'의 범주에 해당된다.
모든 스마트 모빌리티는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 20조(진로 양보의 의무)를 따라 뒤에서 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이용할 시에는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는 것이 올바른 주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동 기능이 있는 보드류는 최고 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라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어 헬멧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차로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로 빚어지는 혼란과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최대 시속 25km/h 이하로 주행하는 전동휠과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일본의 경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원동기부착자전거에 해당되며,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50만엔 이하~ 3개월 이하의 징역 및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필수로 면허 소지와 함께 인도 통행은 위법이다. 또한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10km/h의 속도 제한이 있다.

영국
영국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위험성으로 인해 세금, 운전면허증, 보험료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도로 사용은 불법으로 지정되고 있다. 또한 법안 중 가장 커다란 규제 검토로 언급되는 전동스쿠터 금지 조치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퍼스널 모빌리티를 강하게 규제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중국은 가솔린 스쿠터 주행을 금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퍼스널 모빌리티의 구매가 늘었고,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중소도시는 거의 모든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전동킥보드의 도로와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면허 소지와 함께 안전장치를 장착해야만 한다. 15세 이상은 사용 가능하며 최대 시속 20km/h까지 주행하도록 했고 인도 주행은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전동킥보드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이다.

프랑스
프랑스 파리에는 전동스쿠터가 현재 15000대가 운영되며 올해 안에 40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안전 문제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파리 시내에 500곳의 전용 주차장을 제공하며 전동 스쿠터는 도로와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는 끌고 가는 것은 혀용) 별도의 면허는 필요 없으며 최고 속도 25km/h를 초과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면허와 보험, 번호반 부착 등 확실한 법적인 운행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담당 부처도 없을뿐더러 관련 방안 마련이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라 다른 나라들과는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도 앞으로 확실한 규제와 법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 cnet, Futurecar, Lyft, Mashable, the Atlan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