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12:26:07
국토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오는 9일부터 일제단속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집중 단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무등록 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명의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만 1,000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만 7,000여 대)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와 단속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 부과(2만 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 처분이 실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MOTORDA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