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16:30:27
국토부,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 9천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건수가 10만여 건에 달해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와 불법 튜닝 등 고질적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생활 속 제보가 단속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반기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등 불법 운행 행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 과거 주요 위반자의 번호판 영치 건수 원활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연계 활용도 점검할 예정이다.
-MOTO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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